최근 5년간 ‘신상정보 유출 및 무단 사건조회’ 감찰, 87명 적발 87명 대부분 견책과 경고에 그쳐 솜방이식 처벌 논란

이병석 국회의원(새누리당, 전 국회부의장)은 그 누구보다도 법을 엄정히 지켜야할 법무부 직원들이 수사 중인 사건을 무단으로 조회하고, 관련자 신상정보를 무단으로 유출하고 있어 법 수호기관으로써의 신뢰를 잃고 있는 것은 물론, 심각한 국민인권 침해가 벌어지고 있다고 밝혔다.

이 의원이 법무부로부터 ‘법무부 직원을 대상으로 한 신상정보 유출 및 무단 사건조회 감찰 결과’를 분석한 결과, 최근 5년간 신상정보 유출 및 무단 사건조회로 적발된 법무부 직원은 2009년 1명, 2010년 5명, 2011년 2명, 2012년 6명, 2013년 63명, 2014년 현재 10명 등 총 87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2013년도에는 63명(72%)이 적발돼 박근혜 정부출범 후 추진하고 있는 ‘개인정보 보호 강화방침’에 역행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또한 그동안 신상정보유출 및 무단 사건조회로 적발된 87명의 직원들에 대한 처벌이 견책 13명, 경고 38명 등 대부분 솜방망이 처벌에 그치고 있는 실정이라 대책마련이 심각한 상황이다.

이 의원은 “검사와 피의자가 부적절한 관계를 맺은 사건뿐만 아니라, 유병언 수사 과정에서 드러난 정보 유출 사건 등 지속적으로 수사 정보가 유출된 이유에 대해 이제 실체가 드러났다.”고 말하며 “수사의 비밀을 엄격히 유지하고 지켜야하는 법무부 직원이 오히려 수사정보사항을 무단으로 유출하는 것은 현재 법무부의 조직 기강이 그만큼 무너졌다는 말과 같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앞으로 수사정보 유출에 대해 연중 집중 단속이 필요하다.”고 전제한 뒤 “앞으로 두 번 다시 수사정보를 유출하는 법무부 직원이 없도록 법무부 장관은 엄격한 내부통제 시스템과 처벌규정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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