값싼 외국산 수산물 국산 둔갑 불법유통 차단

포항해양경찰서는 추석명절을 맞이하여, 수산물 원산지 거짓표시 위반 등 값싼 외국산 수산물 국산둔갑 불법유통 사례가 늘어날 것으로 보고, 국민들의 안전한 먹거리 확보를 위해 9월 5일까지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추석명절을 앞두고, 어획량 감소 및 각종 제수 및 선물용 수산물 수요증가에 따른 가격상승에 편승, 정상적인 수산물 유통질서를 교란하는 불법행위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포항해양경찰서에서는 명태, 조기, 병어, 문어 등 명절 제수 및 선물용 수산물과 갈치, 고등어, 뱀장어, 낙지 등 원산지 표시위반이 우려되는 외국산 수산물을 취급하는 수산물 수입․판매․유통․가공업체 및 음식점 등을 중점 단속할 예정이다.

특히, 통신판매업 등에 대해 수산물품질관리원 등 유관기관과 합동단속을 적극 실시하고, 위반사범 신고인에게는 신고포상금 지급기준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하는 등 신고홍보도 강화하여 관내 수산물 원산지 표시제도 정착으로 안전한 수산물 먹거리 확보에 최선을 다할 것으로 밝혔다.

수산물의 원산지를 거짓, 혼동 표시하는 등으로 적발시에는 농수산물의원산지표시에관한법률 제14조에 의해 7년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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