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암컷대게

포항해양경찰서는 연중 포획이 금지된 암컷대게와 체장미달대게 등 2천2백여 마리를 불법으로 포획, 운반하려한 H호(연안통발, 6.67톤, 구룡포) 선장 이모씨(35세) 등 4명을 수산자원관리법 위반 혐의로 검거했다고 밝혔다.

포항해경에 따르면, 이모씨는 H호 선장으로 지난 1일 오전 5시경 포항시 남구 구룡포항에서 출항하여, 호미곶 동방 5마일 해상에서 암컷대게 등 2천2백여마리를 불법 포획 후 오후 3시 20분경 하정 3리항에 입항하여 H호 사무장 겸 운반책인 최모씨(35세)를 통해 차량에 적재, 운반중 구룡포파출소 경찰관에게 현장에서 검거됐다.

구자영 포항해경서장은 “포항해경은 추석과 연말이 다가오면서 대게 불법포획이 증가 할 것으로 판단하고 강력한 단속을 펼치고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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