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 미제출 정유사 포함시 천억원대 이상으로 추정사용되는 주유 마일리지는 전체의 26.4%에 불과

  ▲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정수성 의원

4대 정유사 중 2개 정유사에서 최근 5년간 사용되지 못하여 소멸된 마일리지가 400억원이 넘는 것으로 나타나 소비자 피해가 우려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산업부가 11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정수성 의원(새누리당, 경북 경주)에게 국정감사와 관련하여 2개 정유사가 제출한 “정유사 주유마일리지 적립 및 사용현황”을 분석한 결과, 최근 5년간 소비자가 사용한 평균 마일리지는 전체 마일리지의 26.4%에 불과하며, 유효기간 만료 등으로 사용하지도 못하고 1포인트당 1원의 가치를 가진 소멸 마일리지는 400억원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A정유사의 마일리지는 년평균 37.3%를 사용했고, 소멸 마일리지는 139억원이며, ▲ B정유사의 경우 15.4%만이 사용되어 262억원이 소멸됐다.
400억원 규모는 자료를 제출한 2개 정유사만의 소멸 마일리지를 합산한 것으로 자료를 제출치 않은 업계 1, 2위를 다투는 정유사 마일리지를 합산하면 천억원대 이상의 규모일 것으로 추산된다.

금번 정유사의 주유 마일리지 현황 자료는 거의 최초로 공개되는 자료로써, 정유사에서 영업기밀을 이유로 차일피일 제출을 미루다가 마지 못해 제출한 자료로, 이마저도 2개 정유사는 파악이 불가능하다는 이유로 자료 제출을 거부했고, 제출한 2개 정유사도 마케팅 전략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외부에는 비공해 해 줄 것을 요청했다.

하지만, 정 의원측은 마일리지는 소비자의 관심과 불만이 많은 분야고, 소비자들의 소비자상담이나 소비자 이의제기도 상당하기 때문에 현황자료를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에 대해 정 의원은 마일리지 공개는 소비자 알권리 보호와 석유판매관련 관련 정책의 수립이나 불공정약관 등의 개선에 필요한 것으로, 정유사가 민감하게 반응하고 자료 제출을 거부하는 것은 결국 정유사의 마일리지 제도 자체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스스로 인정한 셈”이라며, “정유사가 철옹성이라는 오명을 벗고 '제3의 화폐'라고 불리는 마일리지 제도가 무용지물이 되지 않기 위해 현황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정유사들의 적극적인 홍보와 사용처를 확대하는 등의 전략이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한편, 소멸 마일리지 발생을 막기 위해 자료를 제출한 A정유사는 유효기간을 5년으로 설정하고, 매월 포인트 현황을 이메일로 송부하고 영수증 또는 카드 전표에 잔여 포인트를 명시하고 있으며, 자료를 제출한 B정유사는 5년의 유효기간을 도입하고 문자메시지 및 이메일을 통해 매월 소멸되는 포인트를 안내하고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마일리지 현황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C, D정유사는 마일리지 소멸을 방지하기 위한 어떠한 조치가 있는지 전혀 알 수가 없다.

이부분에 대해 정 의원은 “소비자와 국민의 이름으로 주유마일리지를 공캐토록 하고, 그래도 현황자료를 제출하지 않는다면 온 국민이 불매운동을 벌여 해당 정유사 제품을 구매하지 않을 것”이라고 정유사에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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