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만개 업체가 9천억에 달하는 조세ㆍ사회보험료 체납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새누리당 박명재 의원(포항남구·울릉)이 조달청으로 부터 제출받은‘조달청 입찰 참여업체 조세 및 4대 사회보험 체납현황’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3년 조달청이 집행한 입찰에 참가한 84,200개의 업체 중 40%에 가까운 30,777개의 업체가 총 9천억원 가량의 조세와 4대 사회보험료를 체납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2013년도 조달청 집행 입찰에 참여했던 업체 중 4대 사회보험의 경우 `14년 6월 기준으로 20%에 달하는 16,950개의 업체가 2,617억 원을 체납한 것으로 나타나 5개 업체 중 1개 업체가 사회보험을 체납하고 있었다.

4대 사회보험 중 국민연금을 체납업체는 11,985개 업체로 874억을 체납하고 있었으며, 건강보험을 체납하고 있던 업체는 11,490개로 802억이었며, 고용보험 체납은 11,717개 업체가 340억, 산재보험은 11,844개 업체가 600억을 체납하고 있었다.

4대 사회보험의 경우 16,950업체에 대해 중복업체를 제외했다는 걸 감안하며, 약 10,000개 이상의 업체가 4대 사회보험을 모두 체납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한편, 조세의 경우 2014년 6월 기준 6,793개의 업체가 국세 3,190억원을 체납했으며, 지방세는 2014년 7월 기준으로 7,034개의 업체가 3,185억 원을 체납했었다.

조세의 경우 국세나 지방세의 체납이 있는 경우는 대금 지급 단계에서 「국세징수법」과 「지방세기본법」에 근거해 조세 체납액을 차감한 후 대금을 지급하고 있으나, 4대 사회보험료의 경우 4대 사회보험 관련 DB를 총괄 관리하는 건강보험관리공단과의 상호 정보교류를 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어 이에 대한 현황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박명재 의원은 일정금액 이상의 사회보험료를 체납한 업체에 대해서는 정부조달 입찰자격을 제한하는 내용을 담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발의를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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