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를 통해 육.해.공에서 재난과 테러에 만전을 기해 나갈 것을 촉구

  ▲ 이병석 의원

이병석 의원(새누리당, 前 국회부의장)은 5일 국회 당대표실에서 열린 새누리당 최고중진연석회의에서 “당이 나서, 재난 안전과 국제 평화와 국민 안전을 위협하는 테러 대비.대응 등을 포함한, 일원화된 지휘.통제 시스템을 구축해 나갈 것을 제안했다.

이 의원은  지난 10월 31일, 대한민국은 세월호의 아픔을 딛고 힘겹게 일어섰다.”라고 전제 한 뒤, “여야가 ‘세월호 3법’에 합의하며 미래를 향한 첫 걸음을 똈다.”라고 말했다.

또, “무엇보다, 박근혜 대통령이 5월 19일 담화를 통해 “고심 끝에 해경을 해체하기로 결론 내렸다.”고 발표하면서 시작된 해경 해체 논의가, 당초 대통령이 발표했던 내용과 달리 ‘실질적인 해경의 임무를 유지하고 해경의 사기를 진작시키는 방향으로 이뤄졌다는 점’에서 환영할 만한 일이다.”라고 강조하며, “특히, 지난 9월 24일 최고중진연석회의에서 정치권 최초로 무조건적인 해경 해체가 아니라 해양주권을 지킬 수 있도록 조직을 개혁하고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해, 대통령 담화 이후 침묵으로 일관하던 정치권에 해경 해체 문제를 공론화시켰던 저로서는 매우 감회가 새롭다.” 라고 말했다.

이 의원은 “앞으로 해경은 국무총리 직속으로 신설되는 ‘국민안전처’로 통합되지만 해경 업무를 관장하는 ‘해양경비안전본부’ 본부장은 해경청장 직급에 준하는 차관급으로 그대로 유지하기로 하고 예산과 인사의 독자성도 부여하기로 했다.”라고 강조하며, “명칭도 약칭으로 ‘해경’을 계속 쓸 수 있게 돼 1만 1,198명의 해경 사기를 진작하게 되어, 해경은 정보 기능을 제외한 권한과 기능, 조직을 거의 그대로 유지하게 돼 사실상 해경 해체가 아닌 해양주권을 실질적으로 수호하는 조직으로 강화.발전하게 된 것이다.”라고 말했다.

이 의원은 “‘국민안전처 신설’은 해양주권 수호를 강화하고, 재난에 대한 일원화된 대비․대응시스템을 구축해 국민안전 대비에 만전을 기해 나간다는 점에서 국가발전을 위해 바람직한 일이다.”라고 강조하며, “이러한 때, 본 의원이 지난 10월 1일 최고중진연석회의에서 ”당이 나서, 테러 대비.대응을 위한 일원화된 지휘․통제 시스템을 구축해 나갈 필요가 있다.”라고 제안한데서 한 걸음 더 나아가, 국민안전처에 테러 대응․대비 시스템을 추가하는 새로운 논의를 해나갈 필요가 있다.”고 강조하며, “이제, 당이 적극 나서 미국 국토안보부처럼 국민안전처를 중심으로 1)해양주권을 수호하는 해양경비안전본부와 2)재난 구조를 책임지는 중앙소방본부, 이에 더해 3)국제 평화와 국민 안전을 위협하는 테러 대비.대응 등을 포함한 일원화된 지휘.통제 시스템을 구축해 나갈 것”을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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