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 나아가 독도영유권 공고화 사업 활성화 방안을 마련할 것을 촉구

이병석 의원(새누리당, 前 국회부의장, 독도의용수비대기념사업회 회장)은 19일 국회 당대표실에서 열린 새누리당 최고중진연석회의에서 “당이 나서, 독도입도지원센터와 독도 방파제 건립을 적극 추진하고, 더 나아가 독도영유권 공고화 사업 활성화 방안을 마련해 나갈 것을 제안했다.

이 의원은 지난 17일 별세한 독도의용수비대 33인 중 한 명으로 평생을 나라와 독도 수호에 몸 바친 유원식 대원의 명복을 빈 뒤, “독도의용수비대기념사업회 회장으로서, 21일에 국립대전현충원에서 개최되는 ‘독도대첩 기념식과 합동안장식’을 준비하던 중에 유원식 대원님의 부고 소식을 접하면서 ‘대한민국 독도주권’에 관해 한 번 더 깊이 생각하게 되었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독도는 우리 대한민국의 광대한 해양영토이며 1500년 전 신라장군 이사부가 독도를 우리 역사에 편입시킨 이래로, 조선시대 일본의 독도 침탈야욕을 온몸으로 막아낸 안용복장군의 헌걸찬 기개와 해방 후 독도의용수비대 33인의 용기와 헌신, 그리고 독도 명예주민 1만 5,801명의 지극한 정성이 독도의 역사를 세워오고 있다.”고 강조하며 “그러나 지금, 대한민국 정부의 독도 영토정책은 뒷걸음질치고 있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최근 정부가 지난해 국회가 통과시킨 독도입도지원센터 건립을 취소시키고, 2009년에 건립확정 된 독도 방파제 건립도 계속 지연시키는 등, 독도 영토주권 수호에 적극적이어야 할 대한민국 정부가 도리어 매우 소극적인 대응을 하고 있다.”고 말하여, “이는 헌법 제10조, 제12조, 제14조에 있는 국민의 ‘행복추구권, 생명권, 신체를 훼손당하지 아니할 권리, 일반적 행동자유권(여행의 자유) 등을 대한민국 정부가 심각하게 침해하고 있는 것이다.”라고 말했다.

이 의원은 “대한민국 정부가 현재 보여주고 있는 부작위(不作爲)는 헌법정신을 심각히 훼손하는 명백한 위헌이기 때문에 지난 13일 헌법재판소에 ‘독도 방문 국민들의 생명권 및 신체의 자유를 침해하는 대한민국 정부의 부작위(不作爲)문제’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청구서를 제출했다.”고 말하며, 당이 나서 이러한 정부의 부작위를 바로 잡고 독도입도지원센터와 독도방파제 건립을 적극 추진해 나갈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한편 1999년 649명에 그치던 독도 방문객들이 2005년 4만명으로 증가했으며, 2010년 11만명, 2011년 17만명, 2012년 20만명을 넘어서 2013년에는 사상 최대인 25만명에 달하는 국민들이 독도를 방문해 독도 관광이 활성화 되고 있다.

저작권자 © 프라임경북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