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원 재판부 본안에 회부키로 결정

헌법재판소가 지난 11월 13일 이병석 의원(새누리당, 前 국회부의장, 독도의용수비대기념사업회 회장)이 제기한 ‘독도 방문 국민들의 생명권 및 신체의 자유를 침해하는 대한민국 정부의 부작위(不作爲)문제’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청구를 전원 재판부 본안 심의에 회부키로 결정했다.

헌법재판소 재판관 3인으로 구성된 제3지정재판부(주심 안창호 재판관)는 3일 결정문을 통해 “사건 2014헌마1002 ‘독도 안전시설 설치 등 부작위(不作爲) 위헌 확인’을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4항에 의거해 전원 재판부에 회부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에 헌법소원을 제기한 이병석 의원은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존중한다.”며 “현재 독도에 실제 거주하는 김성도,김신열 부부와 해양수산부 독도항로표지관리소 공무원 6명, 독도경비대원 16명은 울릉군에 3300원의 주민세를 납부하고 있으며, 국회가 독도를 방문하는 국민들의 안전을 위해 2015년 예산안에 독도입도지원센터 건립 사업비 21억 원을 반영한 만큼 정부는 더 이상 갈팡질팡하지 말고 단호한 영토 수호 의지를 보여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이 의원은 “대한민국 정부의 부작위(不作爲)는 ‘마땅히 해야 할 것으로 기대되는 조치를 취하지 않는 것’으로 정부가 현재 보여주고 있는 부작위(不作爲)는 헌법정신을 심각히 훼손하는 명백한 위헌이므로, 헌법재판소 전원 재판부에서 ‘독도 방문 국민들의 생명권 및 신체의 자유를 침해하는 대한민국 정부의 부작위 문제를 심도 있게 논의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이병석 의원은 지난 11월 13일 헌법재판소를 방문해 “독도 방문을 위해 국민의 안전을 적극 보호해야 할 의무가 있는 정부가 독도입도지원센터 건립을 취소하고 독도 방파제 건립을 지연시키는 등 공권력을 불이행하고 부작위 행위를 하고 있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며 ‘독도 방문 국민들의 생명권 및 신체의 자유를 침해하는 대한민국 정부의 부작위 문제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청구서’를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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