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권구매자 본연의 권리인 미수령 당첨금 소비자에게 돌려줘야

  ▲ 미수령 당첨금

박명재 의원(포항남구·울릉)은 8일, 소멸시효가 완성된 복권 미수령 당첨금의 권리를 복권구매자인 소비자들에게 돌려주도록 하는「복권 및 복권기금법」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박명재 의원이 올해 기획재정부 국정감사를 통해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당첨자가 찾아가지 않아 정부의 복권기금에 귀속된 온라인복권(로또6/45) 당첨금이 2천억원이 넘었으며 1등 당첨금을 찾아가지 않은 당첨자는 17명으로 그 미수령 당첨금은 326억원에 달했다.

현행 「복권 및 복권기금법」에 따라 복권 판매액에서 당첨금과 운영비를 제한 수익금을 이미 복권기금으로 조성하여 사용하고 있으나, 미수령 당첨금도 1년의 소멸시효가 지나면 국가의 복권기금에 귀속되고 있다.

이미 복권판매액의 충분한 금액이 복권기금으로 조성되고 있으며, 미수령 당첨금은 복권을 구입한 소비자 본연의 권리이므로 소비자에게 돌려주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따라서 미수령 당첨금이 복권기금에 귀속되기보다는 소멸시효가 완성된 날을 기준으로 다음다음 회차의 당첨금으로 지급하도록 함으로써 미수령 당첨금에 대한 권리를 복권구매자들에게 돌려주려는 것이다.

박명재 의원은 “복권 판매액에서 당첨금과 운영비를 제한 수익금을 이미 복권기금으로 조성하고 있으므로 미수령 당첨금을 국가가 기금으로 귀속하기보다는 본래 복권을 구매한 소비자에게 소비자 본연의 권리를 돌려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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