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생, 지역발전, 국가경제를 위한 왕성한 의정활동의 결과

  ▲ 새누리당 박명재(포항남·울릉) 의원

새누리당 박명재(포항남·울릉) 의원이 지난해 10월 국회에 입성한 이후 14개월 동안 30개의 법안을 대표 발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박 의원은 지역발전과 지방재정 건전성 제고, 민생 안정과 살리기, 그리고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한 국가정책의 제도를 개선하는 등 다양한 분야의 법안을 발의했는데, 이 또한 행자부장관 등 풍부하고 폭넓은 국정경험을 살려 민생정치, 현장정치에 적극 나섰던 결과로 여겨진다.

특히 지역발전을 획기적으로 앞당기고, 지역민원과 숙원사업 해결을 위한 입법 활동이 단연 돋보인다.
1호 법안으로 포항시를 인구 100만 이상의 대도시에 준하는 각종사무 및 조직정원 상의 특례를 인정하는 등 지역의 자치역량 강화를 위한 ‘지방행정체제개편특별법’ 개정안을 비롯하여, 지난 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군사보호구역 내 비행안전에 지장이 없는 도로의 확ㆍ포장공사를 가능토록 하는 ‘군사시설 보호법’ 개정안은 지역의 오랜 숙원이었던 국도14호선(포항~거제) 확장의 장애물을 마침내 제거하였고, 포항산업과학연구원 등 연구기관이 창업회사를 설립하여 출자할 경우 증여세를 면제토록 하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정안을 발의, 이 법안이 통과되면 지역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에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지자체가 예측하지 못한 재정부담을 떠안지 않도록 국고보조사업 보조율을 중앙정부가 일방적으로 정하지 못하게 제한하는 ‘보조금 관리법’ 개정안을 발의하여 전국의 지자체들이 빠른 법안통과를 기대하고 있다.

영농비용 절감을 통한 농어촌 경쟁력강화 및 소득증대를 위하여 농림축수산 등 농산어촌분야에 대한 연간 1조 4,000억 원 이상 감세혜택을 연장해주는 ‘지방세 및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비롯하여 서민금융기관인 새마을금고, 신협 등의 지방세 특례 일몰기한 연장 등으로 1,200억 원의 조세감면 혜택이 발생하는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 5만 원 이하 미수령 국세환급금을 향후 세금납부 때 자동차감하는 ‘국세기본법’ 개정안, 공공기관 수수료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개정안, 선의의 범법자 양산을 줄이는 ‘외국환 거래법’ 개정안, 미수령 당첨금에 대한 권리를 복권구매자들에게 돌려주는 ‘복권 및 복권기금법’ 개정안 등을 들 수 있다.

국가재정 건전성을 강화하기 위한 ‘국고금관리법’ 개정안, 공피아 근절과 공공기관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 역외탈세 조력자도 정범에 준하여 처벌하는 ‘조세범 처벌법’ 개정안 등이 있다.

제 식구 감싸기 등 공무원의 직무상 고발의무를 강화하는 ‘형사소송법’ ‘국가공무원법’ ‘지방공무원법’ 등 개정안, 비리공무원 전문자격시험 일부면제 혜택을 배제하는 ‘세무사법’ 등 7개 전문자격사법 개정안, 국기에 대한 인식 제고와 존엄성 고취를 위한 ‘대한민국국기법’ 개정안, 성범죄 전력 교원은 예외 없이 교단에서 퇴출하는 ‘교육공무원법’ 개정안, 사전투표 문제점을 최소화하고 국민 참정권을 최대화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 실질적이고 체계적인 지원을 위한 ‘난민법’ 개정안 등을 들 수 있다.

한편, 박 의원이 대표 발의한 30개 법안 중 ‘군사시설보호법’이 본회의를 통과했으며 ‘지방세특례제한법’ 등 2개 법안은 해당 상임위를 통과하여 본회의 통과를 앞두고 있고, 19개 법안이 해당 상임위에 계류 중에 있으며, 8개 법안은 해당 상임위에 회부되어 있는 상황이다.

박 의원은 “발의 기간이 짧은데다 상임위가 제대로 열리지 않아 원활한 심사가 어려운 상황이지만 법안통과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주민들의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지역발전법안과 생활밀착형 민생법안, 국가경제발전법안 등 다양한 법안발의를 통해 지역과 국가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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