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포항서 정상적으로 잡은 대게와 함께 옮겨 싣다 덜미

  ▲ 체장미달 대게

포항해경은 지난 13일 오후 4시경 울진군 후포면 후포항에서 체장미달 대게(9cm 이하)를 불법으로 포획한 후 자신의 차량에 옮겨 싣던 황모씨(60세)를 수산자원관리법 위반 혐의로 검거했다.

S호(6.16톤, 연안자망, 후포선적)의 선장 황모씨는 이날 4시 50분께 후포항을 출항하여 대게 조업을 실시 후, 오후 4시경 후포항에 입항하여 정상적으로 포획한 500여마리의 대게를 자신 소유의 차량에 하역한 뒤, 불법 포획된 체장미달 대게 104마리를 검은색 봉지 4개에 나눠 담아 몰래 차량에 옮겨 싣다 후포안전센터 순찰팀에 적발됐다.

포항해경안전서 관계자는 “체장미달대게는 모두 해상방류 조치했으며, 앞으로도 어족자원 보호를 위해 대게 불법포획사범 등에 대하여 강력하게 단속 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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