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병석 의원을 비롯한 73명의 의원이 한 마음이 되어 국민기본권 강화를 위한 법안 발의

이병석 의원(새누리당, 前 국회부의장)은 16일 헌법에 명시된 국민기본권 강화를 위해 「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안」을 대표 발의(의안과 접수)했다.

이 법안은 이병석 의원이 2013년 9월 3일 새누리당 최고중진연석회의에서 “대한민국은 UN에서 테러대응책을 입법권고할 정도로 테러위험 국가에 속해 있지만 테러방지법안 하나 없다”고 말하며 정부와 정치권에 경각심을 일깨우면서 시작됐다.

2015년 2월 3일 새누리당 최고중진연석회의에서는 동료의원들에게 법안의 공동발의 적극 요청해 테러방지법안에 대한 정치권과 국민의 공감대를 형성하였고, 오늘 73명의 의원이 한 마음이 되어 법안을 공동 발의하는 결실을 맺었다.

이병석 의원은 “「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안」은 국무총리가 국가테러대책회의 의장으로서 각 중앙행정기관의 대테러활동을 총 지휘하고, 국무총리를 보좌하는 대테러조정관을 둬서 대테러 활동 컨트롤타워 역할을 극대화하기 위한 것이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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