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의 정당한 임금권리 보장

  ▲ 이병석 의원

이병석 의원(새누리당)이 26일 회사가 근로자의 임금. 퇴직금. 재해보상금을 주지 못한 채 파산을 한 경우 발생되는 지연손해금도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병석 의원은“현행 근로자의 임금과 퇴직금 및 재해보상금은 재단채권으로 규정하여 파산 절차에 의하지 않고 파산 관재인이 수시로 변제할 수 있으나, 근로자의 임금과 퇴직금 및 재해보상금 지체지급으로 인한 지연손해금은 명시적인 근거가 없어 그동안 소모적인 소송이 진행되어 왔다”며“지난해 11월 대법원 전원합의체도 파산 선고 후에 발생한‘근로자의 임금·퇴직금 및 재해보상금’에 대한 지연손해금도 재단채권에 해당한다고 판결해, 지연손해금에 대한 신속한 변제가 이루어지도록 했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이번 개정안을 통해 지연손해금을 재단채권으로 명문화해, 지연손해금도 우선변제 받아 근로자의 생활보호에 실질적으로 기여하고 더 나아가 근로자의 정당한 임금권리를 확보하고자 한다”며“근로자의 임금 보장은 국가정책의 최우선 과제이며, 앞으로도 국민의 정당한 권리확보를 위해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모든 노력을 다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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