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년간 전체 조세소송 6조5천억원, 패소율 32.7%에 달해50억원이상 고액소송 1조7천억원 패소, 전체 패소액의 80.3%

국세청의 지난 4년간 조세소송 패소액이 약2조1천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박명재 의원(포항남·울릉)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국세청의 지난 4년간 조세소송 패소액은 2조1,320억원으로 전체 조세소송액 6조5,187억원 중 패소비율이 32.7%에 달한다.

년도별 패소액은 2011년 3천149억원, 2012년 7천415억원, 2013년 7천179억원, 지난해 3천577억원으로 나타났다.

특히, 50억원 이상의 고액소송 패소액이 지난 4년간 1조7천123억원으로 전체 패소액의 80.3%를 차지해 대형소송에 대한 대비가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50억원 이상 패소액은 연도별로 2011년에 2천119억원, 2012년 6천546억원, 2013년 6천156억원, 지난해 2천302억원이다.

50억원 이상 패소율은 2011년 36.5%, 2012년 30.8%였다가 2013년에 45.6%로 상승했다.

같은 기간 전체 소송의 패소율(건수)은 2011년 9.8%, 2012년 11.7%, 2013년 13.5%인 것과 비교하면 고액 사건의 패소율이 상당히 높아 보인다.

고액소송의 패소율이 높은 것은 대기업들이 대형로펌을 동원해 국세청과의 소송을 진행하는 반면 국세청의 경우 소속변호사나 중소로펌을 활용하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국세청은 대형소송에 대한 패소율이 높게 나타나자 주로 대형소송이 많은 서울청에 송무국을 신설하는 등 최근에 시스템을 대대적으로 정비했다.

박의원은 지난 국정감사에서 국세청 조세소송의 높은 패소금액에 대해 지적한 뒤 국세청이 송무국을 신설하는 등 대책마련에 분주하지만 과세단계에서부터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면서 “징세를 엄정하게 하되 무리한 징세행정은 지양하여 국고손실을 줄여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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