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 최고중진연석회의에서 당 우선 추진 법안으로 조속히 처리해 줄 것을 촉구

  ▲ 이병석 의원

이병석 의원(새누리당 포항 북)이 지난 3월 30일「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발의하고, 4월 1일 새누리당 최고중진연석회의에서, 이 법안이 새누리당 우선 추진 법안으로 조속히 처리될 수 있도록 동료, 선․후배 의원들의 협조를 부탁했다.

이 의원은 모두 발언을 통해,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 일부 개정 법률안」은 본 위원이 2013년 10월 16일과 올해 2월 11일 최고중진연석회의에서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소나무재선충 피해에 대한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고, 신속한 대책마련을 촉구한 데에 이은 후속 조치이다.”고 말하며, “이 법안은 재선충병 예찰․방제에 대한 국가의 기능을 확대하고, 방제의 전문성․신속성 확보 및 확산 우려지역에 대한 관리를 강화해 재선충병 방제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다.”라고 강조했다.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 일부 개정 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1)재선충병이 국․사유림간이나 2개 이상 시․도에 걸쳐 발생된 경우와 문화재보호구역 등 보존가치가 높은 산림에 피해우려가 있는 경우 등에는 국가가 직접 방제를 실행 할 수 있도록 하고 2)모두베기 방제방법으로 재선충병 방제를 하고자 하는 경우 입목소유자로부터 입목 매수 후 방제를 실행하여 산주의 피해를 최소화 하고 3)소나무재선충병 예찰 방제의 국가관리 강화를 위하여 국립 산림병해충방제 모니터링센터를 설립하도록 했으며 4)재선충병 방제를 부실하게 한 자에 대한 벌칙조항을 신설해 국가가 책임지고 방제를 하도록 했다.

이 의원은 마무리 발언을 통해 1975년부터 5년간 포항 흥해읍에서 전국 최대 규모로 진행된 사방사업이 이 땅을 금수강산으로 변모시켰던 것처럼, 이 법안의 발의가 대한민국을 ‘사람과 숲이 어우러지는 풍요로운 녹색국가’로 만들어가는 원동력이 될 것이라 확신한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프라임경북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