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동시민들의 현장속으로

   

안동시는 22일 시청 대회의실과 현장에서 국민권익위원회 주관으로 이동신문고를 운영했다.

이동신문고는 사회적 약자의 권익보호와 국민고충 해결을 위한 현장강화를 목적으로 2003년부터 취약계층 등을 대상으로 전국을 순회하며 민원상담을 처리하는 서비스다.

행정을 비롯한 사회복지, 환경, 부패행위신고 등 다양한 분야로 편성해 운영하며, 특히 제도권에서 구제받지 못하는 복지사각지대 빈곤가정에 대한 긴급지원, 법률보호 소외계층에 대한 무료법률서비스 제공, 소비자피해 구제 등 다양한 민원해결을 위해 운영된다.

이날 이동신문고에서는 각종 고충 민원, 인․허가 민원, 소비자 상담 등에 대한 민원 해결 방안을 모색하는 한편 와룡면에 있는 후조당 안채복원 민원 등에 대해서는 민원현장을 직접 찾아 현장조정회의를 병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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