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당자 실명, 추진이력 공개로 원자력 안전 책임의식 제고

원자력안전위원회(이하 원안위, 위원장 이은철)는 총사업비 300억원 이상의 대규모 사업, 법령 제․개정 등 주요 사업 6개를 '15년 정책실명제 대상으로 선정하여 홈페이지에 공개했다고 11일 밝혔다.

앞으로 이들 사업은 집행 공무원의 실명과 모든 추진 과정이 속속들이 공개되는 등 중점적으로 관리된다.

원안위는 국정과제(‘원자력 안전관리체계 구축’)의 세부과제인 ‘안전규제 투명성 제고’를 위해 '13년부터 매년 정책실명제 대상사업을 선정, 관련자의 실명과 이력을 공개(총 16건)하고 있으며,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심의․의결 안건별 담당자와, 각종 사건․사고 경위 및 대책현황 등도 상시적으로 공개하고 있다.

원자력안전기술원, (주)한국수력원자력과 협력하여 원자력안전과 관련한 심․검사 등의 책임자 실명도 투명하게 공개한다.

원자력안전기술원은 원자력시설 심․검사, 사건․사고 조사 등의 계획부터 완료단계까지 이력을 철저히 관리하고, 담당자 실명을 원자력안전정보공개센터와 홈페이지를 통해서 공개하고 있다.

방사성폐기물처분장 사용전검사보고서, 월성1호기 계속운전심사보고서, 신고리3호기 운영허가 심사보고서 등 심․검사 결과 등 195건 실명 공개, 또한, (주)한국수력원자력은 원전 수명기간 동안 주요 기기․부품 담당자 등 정보를 조회할 수 있는 원전부품통합정보관리시스템을 구축했다.

원안위 정책실명제 심의위원장인 엄재식 기획조정관은 “개방․공유․소통․협력의 정부 3.0 가치를 반영한 정책실명제를 통해, 원자력 안전 관리에 대한 국민 신뢰도 향상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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