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소나무재선충병의 신속방제와 전문성 확보!!

이병석 의원(새누리당, 前 국회부의장)이 3월 30일 대표 발의한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5월 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는 여․야의 공무원연금개혁안 협상 난항으로 대부분의 민생법안 통과가 불투명한 상황에서 3월 30일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한 지 두 달 만에 본회의에서 통과된 것으로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소나무재선충 방제에 대한 신속한 대책을 마련한 것으로 평가된다.

이병석 의원이 대표발의한 이번 개정 법률안은 소나무재선충병 예찰․방제에 대한 국가의 기능을 확대하고, 방제의 전문성과 신속성을 확보하는 한편, 산지전용지 등 확산우려지역에 대한 관리를 강화해 재선충병 방제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또한 1)재선충병이 2개 시․도간 또는 국․공유림과 사유림 간에 걸쳐서 발생된 경우와 문화재보호구역 등 보존가치가 높은 산림에 피해 우려가 있는 경우 등에는 국가가 직접 방제를 실행 할 수 있도록 하고, 2)재선충병 방제를 위한 전문성 강화 및 신속한 방제 추진을 위해 설계․감리․시공자에 대해 위탁․대행 조항을 신설하는 한편, 3)소나무재선충병 예찰․방제의 국가관리 강화를 위해 임업진흥원에 ‘소나무재선충병 모니터링센터’를 설립하고 4)재선충병 방제를 부실하게 한 자에 대한 벌칙 조항을 신설해 방제 책임 부여 및 품질을 높이도록 했다.

이병석 의원은 “사유림에 국가가 직접 방제에 참여하는 것은 광복 이후 처음”이라면서 “1975년 포항 흥해읍에서 전국 최대 규모로 진행된 사방사업이 이 땅을 금수강산으로 변모시켰던 것처럼, 이번 법안 통과가 대한민국을 ‘사람과 숲이 어우러지는 풍요로운 녹색국가’로 만들어가는 원동력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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