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특화 문화자원 발굴 … 5년간 37억5천만원 지원

  ▲ 2013포항스틸아트페스티벌

이병석 의원(새누리당, 포항북, 전 국회부의장)은 포항이 문화체육관광부가 추진하는 ‘문화도시 시범사업지’로 선정됐다고 밝혔다.

문화도시 시범사업은 지역의 특화된 문화자원을 창조적으로 발굴, 활용해 지역의 대표 브랜드로 육성하고, 이를 통해 지역민의 문화 향유권 확대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해 추진되는 것으로, 이병석 의원이 19대 국회에서 제1호 법안으로 대표발의하고 2013년 12월 국회에서 의결된 「지역문화진흥법」을 근거로 하고 있다.

이 사업에는 5년간 총 37억5천만 원(국비 15억 원, 도비 6억7천만 원, 시비 15억8천만 원)이 투입되며, 시범사업 종료 후 평가를 거쳐 2년간 추가 지원되고, 사업 3년차 중간평가 후 2억 원의 인센티브도 지원된다.
특히 문화도시 시범사업지는 문화체육관광부의 자문을 지속적으로 받게 되며, 문화도시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문화도시’로 정식 지정된다.

이 사업은 중장기 문화발전계획을 토대로 실질적인 문화도시가 조성될 수 있도록 시 전체 문화사업을 유기적으로 연계하는 것으로, 문화의 중심을 사람에 두는 휴먼웨어 사업을 주축으로 추진된다.

주요내용으로는 ▲지역문화전문인력 양성을 위주로 시행정과 일반시민, 문화예술단체의 상호공감 문화거버넌스 구축(휴먼웨어 사업), ▲포항 브랜드 공연 창작 및 문화시민 육성 문화아카데미 프로그램 등 시행(소프트웨어사업), ▲구도심 재생을 위한 문화예술거리 기반조성 사업(하드웨어 사업) 등이 있다.

포항은 지난달 21일 문화체육관광부의 문화특화지역(문화도시․문화마을) 적정성 검토를 통과했으며, 최근 경상북도의 지역발전특별회계 자율편성에 포함됨에 따라 사업 시행이 가능하게 됐다.

2014년까지 문화도시 시범사업지로 선정된 지방자치단체는 7곳이며, 올해는 9곳이 신청해 포항 등 6곳이 문화체육관광부의 적정성 검토를 통과했다.

이병석 의원은 「지역문화진흥법」과「지방문화원진흥법」을 대표발의하는 등 지역문화진흥을 위해 남다른 노력을 기울여 왔다. 「지역문화진흥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지방문화원진흥법」, 「문화기본법」에 이은 3대 문화기본법이 완성된 것을 기념하기 위해 지난 2월 5일 ‘지역문화진흥 2020 대토론회’를 개최했으며, 3월 12일에는 포항에서 ‘지역문화융성 순회포럼’을 개최해 지역의 역사와 시민정신이 담긴 지역문화를 창출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했다.

이병석 의원은 “포항이 환동해의 중심도시라는 꿈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품격 있는 문화도시가 되어야 한다. 이번에 문화도시 시범사업지로 선정되면서 문화도시로 도약할 수 있는 좋은 계기를 맞이했다. 포항이 정부로부터 문화도시로 정식 지정을 받고, 매력적인 창조도시가 될 수 있도록 시민들의 힘과 지혜를 모아 최선의 노력을 다하자”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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