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진경찰서은 지난 5. 21. 울산 울주군에 있는 A식당 화단에서 분재용 소나무 한 그루를 절취한 혐의로 전 울진군의장 L씨를 불구속 입건하여 수사를 벌여왔다.

경찰은 L씨가 동해중부선 울진군구간 노선설계변경 항의방문 차 부산을 다녀오던 중, 울산 울주군에 있는 A식당에 들렀다가 화단에 식재되어 있던 분재용 소나무 한 그루를 뽑아 식당관계자 몰래 비닐봉지에 담아 가져와 자신의 집 마당에 심었다가 문제가 불거지자 이를 뽑아 자신의 집앞 쓰레기 수거장에 버렸다는 사실을 자백 받았다.

경찰 관계자는 L씨가 자신의 범행을 은폐할 목적으로 식당에 설치된 방범용 CCTV를 직접 조작하였으며 공범은 없는 것으로 확인, L씨만 검찰에 15일 불구속 기소의견으로 송치했다.

한편, 경찰은 피의자가 버렸다는 소나무의 행방을 추적하던 중, 평해읍 주민 K씨가 쓰레기 수거장에 있던 소나무를 다시 인근 하천에 버린 사실을 밝혀내고 주변 수색을 통하여 버려진 소나무를 찾아내었다.

버려진 소나무의 크기는 약 80cm정도이고, 피해자는 수년전에 30만원에 구입하였다고 진술하고 전문가 감정결과도 피해자의 진술과 대체적로 일치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저작권자 © 프라임경북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