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진경찰서에서는 19일 07:00경 울진군 근남면 소재 ○○공원 강변주차장에서 식칼로 동료 덤프기사를 찌른 최○○(49세)를 긴급체포하여 수사 중이다.

피의자가 이전부터 자신이 작업하는 현장에 피해자가 협의 없이 중간에 들어와 덤프 일을 하는 것에 불만을 품고 있던중, 피해자와 말다툼을 벌이다가 미리 준비한 식칼을 들고 피해자 좌측 팔 부위를 1회 찌르고 재차 찌르려 하자, 피해자가 주변에 있던 차량을 타고 도망을 가다가 사고를 내었고, 피해자는 혈관이 손상되어 울산대학교병원에서 입원 치료중에 있다.

경찰은 사건 현장 주변에서 범행에 사용한 칼을 발견하고, 수술이 끝나는 대로 피해자 진술 확보 후 피의자를 살인미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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