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품, 식품 등 생활필수품에 점자. 음성변환용 코드 의무화 추진

박명재 의원은 30일 안전한 일상생활에 필수적인 의약품, 화장품 등의 효능․효과 등에 대한 정보를 시각장애인이 손쉽게 취득할 수 있도록 생활필수품 용기나 포장에 점자‧음성변환용 코드를 의무 표시하도록 하는 ‘약사법’ 등 4개 법률 개정안을 발의했다.

현행법은 의약품‧의약외품, 식품, 건강식품, 화장품 등 생필품의 안전한 사용을 위해 용기나 포장 등에 제품의 명칭, 유통기한, 효능‧효과, 용법‧용량 등 상세정보를 기재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시각장애인을 위한 점자표기에 대해서는 임의적 사항으로 규정하고 있어 대부분의 의약품 등이 점자 표기를 하지 않고 있으며, 점자를 표시한 제품들도 제품명 외의 다른 상세정보는 포함하고 있지 않아 잘못된 방법으로 약품을 사용하거나 기능식품을 과다복용 하는 등 많은 오남용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또한 2014년 보건복지부 조사결과에 의하면 무려 93%이상의 시각장애인이 점자 해독을 할 수 없는 것으로 나타나 점자표시 이외의 현실적이고 실질적인 방안 마련이 절실한 실정이다.

이에 박 의원은 시각장애인들이 일상생활에 필요한 정보를 손쉽게 취득할 수 있도록 스마트폰 앱 등 간편하게 정보 확인이 가능한 점자‧음성변환용 코드를 제품의 용기 또는 포장에 의무 표시하도록 하고, 이 코드에 관한 데이터베이스 및 정보제공시스템을 구축․운영하도록 「약사법」․「식품위생법」․「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화장품법」 등 4개법률개정안을 발의했다.

박명재 의원은 “의약품, 식품 등 생필품의 정보는 누구나 동등하게 제공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생활밀착형 정보가 대부분 인쇄물 등 비전자정보로 이루어져 있어 시각장애인의 건강과 생명을 보호하는데 미흡한 실정이다”라고 지적하고, “시각장애인이 필요한 정보를 손쉽게 그리고 올바르게 취득하여 안전한 일상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법률적 기반 마련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며, 앞으로도 소외받고 있는 사회취약계층을 위한 제도적 보완에 앞장설 것이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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