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5년 체납금액 대비 징수율 1.27%

고액. 상습체납자에 대한 명단공개 후 이들에 대한 체납액 징수실적이 매우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박명재 의원(포항남·울릉)은 국세청이 국정감사자료로 제출한 ‘고액·상습체납자 명단공개 및 징수현황’을 분석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13일 밝혔다.

최근 5년(2010~2014년)동안 명단을 공개한 고액·상습체납자는 모두 1만6,319명으로, 이들의 체납액은 28조9,731억원에 달했다. 그러나 같은 기간 명단 공개자들에 대한 징수 실적은 4,683명에 대해 3,680억원을 징수하는데 그쳐 체납금액대비 징수 실적은 1.27%로 매우 저조했다.

같은 기간 명단공개자들의 1인당 체납액은 17억7천5백만여원에 달했으나, 징수액은 1인당 7천8백만여원에 불과했다.

징수실적은 체납액에 비하면 미미하긴 하지만 해마다 늘고 있는 추세다. 2010년 303억원에서 2011년 577억원, 2012년 723억원,, 2013년에는 899억원, 지난해 1,178억원으로 늘어났다.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한 명단 공개는 국세기본법에 따라 2004년 처음 시행되었다. 체납발생일로부터 1년이 지난 국세를 5억원이상 체납한 경우에 고액, 상습체납자로 보고 국세정보공개심의위원회를 거쳐 관보, 국세청 홈페이지, 관할세무서 게시판에 인적사항과 체납액 등을 공개하고 있으며 누적인원은 약 1만7천여명에 이른다.

명단 공개 대상자의 체납액 기준은 10억원이었다가 2012년 5억원으로 강화됐으며, 명단공개 대상을 3억원 이상 체납자로 강화하는 것을 골자로 한 국세기본법 개정안을 정부안으로 국회에 제출된 상태이다.

국세청 담당자에 따르면, 현재 5억원의 기준이 3억원으로 변경될 시 첫해에는 약1만명의 명단 공개자가 발생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으며 이후 매년 7,000명씩 늘어날 것으로 전망했다.

박명재 의원은 “고액·상습체납자의 명단공개는 심리적 압박감을 주는 효과는 있겠지만, 누적인원이 많아져 해당인을 일부러 찾아보려 해도 찾아보기 쉽지 않다”고 지적했다.

저작권자 © 프라임경북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