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마약 ‘러시’ 확산...5년 만에 신종마약류 밀반입 적발량 8.2배 급증

국내밀반입을 시도하다 관세청에 적발된 신종마약류의 적발량이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새누리당 박명재(포항남·울릉)의원이 관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신종마약류 적발현황’을 분석한 결과, 지난해 관세청이 적발한 신종마약류는 총 168건 17.3kg이며, 이중 신종마약 ‘러시’의 적발량이 전체의 38%(6.6kg)에 달했다.

관세청에 적발된 신종마약류를 종류별로 살펴보면, 나이트클럽 등에서 환각제로 암암리에 사용되고 있는 물약, 일명 ‘러시’(알킬니트라이트)가 64건 6.6kg으로 제일 많았고, 대마초보다 가격이 저렴하면서도 10배 이상의 강력한 환각효과를 유발하는 합성대마 35건 589g, 엑스터시로 많이 알려진 MDMA 12건 148g 순이었다.

신종마약류는 주로 국제우편과 특송화물을 통하여 밀반입되고 있었는데, 최근 해외직구 열풍으로 해외 인터넷사이트 등에서 일반인들이 자가소비용으로 구입하여 밀반입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특히, 임시마약류로 지정된 신종마약류는 보건 당국이 신종 물질의 중독성 등을 과학적으로 입증해야 마약류로 지정이 가능한데, 보건당국이 임시마약류로만 지정해놓고 정식 마약류 지정이 늦어지다 보니, 지난 4월 서울고등법원은 ‘러시’의 밀수업자에게 무죄판결을 내리기도 했다.

무죄 판결의 가장 큰 이유는 임시마약류가 중독성 등에 대한 검증이 완전하지 않은 상태에서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형에 처하는 마약류 처벌 규정이 맞지 않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마약류처벌법으로 기소되더라도 법원에서는 처벌이 안 되는 경우가 발생하게 돼, 수사기관은 기소유예 처분 등으로 가볍게 대처하고 있는 실정이다.

박명재 의원은 “현재 임시마약류도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해 정식마약과 똑같이 처벌하고 있지만, 약의 강도나 중독성, 오남용 가능성 등에 따라 처벌을 구분 짓지 않고 모두 가장 강한 처벌로 다스리고 있어 사법당국이 의문을 제기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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