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4년간 1,736억 추징”, 원산지 증명 관련 추징이 전체 64%(1,127억원)

  ▲ 박명재 의원

우리나라는 49개국과 FTA를 체결·발효 중으로 FTA협정국들이 늘어남에 따라 가뜩이나 어려운 규정이 더욱 복잡해져 업체들이 세관으로부터 추징당하는 세금이 급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박명재(새누리당) 의원이 관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FTA 특혜관세 추징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1~2014년까지 4년간 우리나라 수입 업체들이 FTA 특혜관세를 잘못 적용해 관세청으로부터 추징당한 세금규모가 1,736억원에 달했다.

연도별로는 2011년 163억원, 2012년 159억, 2013년 624억, 지난해의 경우 788억원을 추징당해 약 다섯배 가량 증가했으며, 이에 따른 추징업체도 11년 87개, 12년 253개, 13년 370개, 지난해에는 456개로 역시 다섯배 가량 증가했다.

위반사유별로는 증명서류요건 위반이 643억원으로 가장 많았고, 원산지결정기준위반이 474억원, 직접운송요건위반이 242억원, 품목.세율적용오류가 127억원, 기타가 248억이었다.

수입업체들은 주로 품목별로 복잡하게 나눠져 있는 증명서류를 제대로 구비하지 못하거나, 해당 물품이 상대국에서 생산됐다는 사실을 증명하지 못해 관세를 추징당한 금액이 전체의 추징액의 64%(1,127억원)으로 업체들이 원산지증명에 애를 먹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관세청 관계자는 “우리 수출 기업이 원산지 검증과 관련한 지식이 부족해 대비가 취약한 실정”이라고 말했다.

박명재 의원은 “중국, 베트남, 뉴질랜드 등 주요 교역국과 추가 FTA 발효를 앞둔 상황에서 관련 규정 적용이 더욱 복잡해지고 추징 관세도 늘어날 것”이라며 “정부에서 원산지증명 발급절차 간소화를 확대하고 컨설팅지원을 확대하는 등 전담인력·조직이 빈약한 중소기업의 행정부담을 완화시켜 줄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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