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구획정안의 국회본회의 처리 법정시한인 11월 13일 반드시 지킬 것을 촉구

  ▲ 이병석 의원,

이병석 의원(새누리당)은 14일 국회 당대표실에서 열린 새누리당 최고중진연석회의에서 “국회의원 선거구획정안의 국회본회의 처리 법정시한인 11월 13일은 반드시 여․야가 지킬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모아 나갈 것”을 촉구했다.

이 의원은 모두 발언을 통해, “어제 국회 정론관에서 국회의원 선거구획정위원회가 국민과 약속을 지키지 못해 송구하다며 대국민 사과문을 발표했다.”고 말하며, 대한민국 정치사상 최초로 선거구 획정의 객관성과 중립성을 보장하고자,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산하 독립기구로 설치한 ‘선거구획정위원회’가 대국민 사과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초래하게 된 것에 대해, 정치개혁특별위윈회 위원장으로서 유감을 표명했다.

이 의원은 “하지만,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는 국회의원 선거구획정위원회의 무용론에 대해서는 더 이상 확대 해석해서는 안 된다.”고 전제한 뒤, “이는 획정위원회만의 책임이 아니라, 내년 4월 13일 실시하는 제20대 국회의원 지역선거구 획정기준에 관한 사항을 오늘까지도 확정하지 못하고 있는 정치권 모두의 연대책임이기 때문이다.”라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선거구획정위원회가 대국민 사과문 말미에서 ‘선거구획정위원회가 법정기한을 지키지 못하였지만, 국회의원선거가 차질 없이 치러지도록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가 정치적 결단을 발휘해 주기를 국민과 함께 기대한다.”고 간곡히 말한 것처럼, 입법권을 갖고 있는 국회가 대한민국 정치개혁의 디딤돌을 놓는 선거구획정이라는 중대한 문제를 방기하며 더 이상의 직무유기를 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이제, 국회가 결단을 해야 한다.”고 말하며, 이미 국회의원 선거구획정안 국회 제출 법정시한 10월 13일을 준수하지 못한 만큼, 국회의원 선거구획정안의 국회본회의 처리 법정시한인 11월 13일은 반드시 여․야가 지킬 수 있도록, 여․야 지도부가 통큰 결단을 해 줄 것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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