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북뉴스 = 임희수 기자]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식품제조·가공업체 ‘풍기인삼영농조합법인’(경북 영주시 소재)이 제조일자를 표시하지 않고 제조한 ‘홍삼세미’ 제품을 판매중단 및 회수 조치한다고 밝혔다.

회수 대상은 제조일자가 표시되지 않은 ‘홍삼세미’ 모든 제품이다.

   

식약처는 제조업체 관할 지자체에서 해당 제품을 회수하도록 조치하였으며,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판매업체나 구입처에 반품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

아울러, 식약처는 시중 유통 중인 부적합 식품의 유통 차단을 위해 ‘위해 식품 판매차단 시스템’ 및 ‘식품안전 파수꾼’ 앱을 운영하고 있으며, 소비자가 식품 관련 불법 행위를 목격한 경우 불량식품 신고 전화 1399로 신고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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