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유아보육법 시행령 개정령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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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는 모든 영유아에게 보육료를 지원하도록 영유아보육법 개정안(‘13.1.23 공포)이 오는 3월 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동 법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보육료 全 계층 지원의 내용 및 범위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영유아보육법 시행령일부 개정령안을 마련하고 2월 1일부터 2월 18일까지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입법예고안에 따르면 보육료는 어린이집을 이용(영어학원 등 제외)하고 보육과정을 제공받는 영유아(취학 전 만6세 미만의 아동)에게 지원되며,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장애아의 경우 만12세까지 지원된다.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www.mw.go.kr)/정보/법령자료/입법예고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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