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출항 여부를 수시로 확인하는 등 끈질긴 노력의 결실

  ▲ 소형기선저인망 어구

[프라임경북뉴스 = 김진한 기자]경상북도 불법어업 특별기동단속반에서는 지난 5월 19일 23시 50분경 포항 영일만 신항 2마일 해상에서 수산관계법령으로 금지된 소형기선저인망 조업 A어선(포항선적, 4.93톤)을 검거했다.

이번 단속은 포항지역에서 야간 및 단속 취약시간대를 이용하여 소형기선저인망 조업으로 가자미류 등을 싹쓸이 한다는 정보를 입수하여 장기간 탐문수사 끝에 조업 어선의 소재를 파악하여 입·출항 여부를 수시로 확인하는 등 끈질긴 노력의 결실이다.

특히 5월 19일 18시경 포항 동빈항에서 출항한 사실을 확인하고 경북 201호 어업지도선과 단속정을 동원하여 A어선(포항선적, 4.93톤)의 조업위치를 파악하여 20여분간 해상추적 끝에 검거했다.

경북도 관계자에 따르면 위반사항이 확인되면 어업허가를 취소하고, 형사벌로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의하의 벌금을 가한다고 밝혔다.

경상북도 수산진흥과장은 도 특별기동단속반 인원을 충원하여 지역 현안 불법어업이 근절될 때 까지 새벽, 야간, 새벽, 주말 등 단속취약시간대 단속활동을 강화한다고 밝히고어업인 스스로 주인의식을 갖고 자율적으로 감시하고 자원보호에 앞장 써줄 것을 당부했다.

저작권자 © 프라임경북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