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에 따른 영향

[프라임경북뉴스 =김진한 기자]봉화군은 9월 30일 예정된 봉화송이축제 환영만찬을 9월 28일(수)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의 전격시행으로 인하여 취소한다고 밝혔다.

봉화송이축제 시 초청 내빈에게 제공하던 환영만찬 음식은 자연산 송이, 능이, 한약우 등 지역의 농‧특산물을 재료를 이용하여 지역을 찾은 향우회, 자매결연 단체 등 내빈들에게 만찬을 제공해 왔으나,

정부의『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제정 취지에 동참하고자 환영만찬을 취소하게 되었다.

봉화군 관계자는 개회식을 비롯한 제20회 봉화송이축제 및 제35회 청량문화제의 모든 행사는 9월 30일(금)부터 10월 3일(월)까지 차질 없이 예정대로 진행되니 봉화송이축제에 많이 찾아와 주시길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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