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서울, 경기, 인천만 조사, 무단점유 필지만 241필지 480만평 달해 국유재산법상 매년 실태조사 해야 함에도 지난해 전체 토지 중 35%만 실시

[프라임경북뉴스 =김진한 기자]국유재산법상 국유재산을 관리하는 주무부처는 매년 실태조사를 통해 관리대장 등을 정비하고 이에 대한 불법점유 등에 대한 조치를 취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문화재청이 소관 국유재산 토지에 대한 불법점유 등 실태조사를 제대로 하지 않음으로 인해 막대한 무단점유가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관리를 강화해야한다는 주장이 제기되었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김석기 의원(새누리당 경주시)이 문화재청으로부터 제출받은 2015년 문화재청 국유재산(토지) 실태조사 현황에 따르면, 문화재청 은 전체 소관 국유재산 토지 가운데 서울, 경기, 인천지역에 대해서만 실태조사를 실시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체 4,072 필지(129㎢) 중 1,432 필지(30㎢)로 필지수를 기준으로 35.1%에 불과한 수준이다.

특히 김 의원에 따르면, 위 조사지역 중 241필지(해당필지 면적 16㎢)에서 무단점유가 발생하고 있고, 이중 185필지는 사용미허가 필지로 최근에 무단점유가 일어났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김 의원은 “그동안 문화재청이 막대한 국유재산을 관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태조사 등 관리감독을 소홀히 해왔다”고 지적하면서 “무단점유 등을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소관 국유재산 토지 전체에 대한 실태조사와 더불어 엄격한 관리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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