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복입고 성행위 묘사, 마약 복용 내용에도 ‘15세 可’ 살인마 스토리, 노출 심한 선정적 장면 버젓이 있어도 ‘7세 관람 可’!김석기 의원, “같은 공연물이 지역 따라 등급 변하는 고무줄 관람 등급개선

   

[프라임경북뉴스 = 김진한 기자]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김석기의원(경북 경주)이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연극·뮤지컬 등의 공연물이 공연법상의 등급분류가 없고 심의기구도 따로 없어 공연제작사가 공연물 관람등급을 주먹구구식으로 정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현재 연극과 뮤지컬 등의 공연물은 영상물등급위원회(이하 영등위)의 심의를 거치는 영화 등 영상물과는 달리, 관람 등급에 관한 명시적 규정이 따로 없어 공연물의 연소자 관람 유해성 여부에 대한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일례로 뮤지컬 ‘베어 더 뮤지컬’의 경우, 고등학생의 노골적인 성관계 장면을 비롯해 클럽에 모여 마약을 하는 장면, 동성애 장면 등이 자주 등장하지만 관람 등급은 ‘만 15세 이상’ 이다. 그리고 속살이 드러난 옷차림, 환락가 물랑루즈 배경, 베드신, 키스신 등 선정적 장면이 포함된 뮤지컬 ‘마타하리’의 경우는 초등학교 1학년생부터 관람이 가능한 ‘만 7세 이상’이다. 영국의 연쇄 살인마를 소재로 다루며 흉기소지와 끔찍한 살인 장면이 나오는 뮤지컬 ‘잭 더 리퍼’ 역시 ‘만 7세 이상’으로 책정되어 있다.

연극의 경우에도 별반 다르지 않았다. 씨받이를 내용으로 한 에로틱연극 ‘수상한 궁녀’가 ‘만 12세 이상’만 되면 입장이 가능해 관람 등급의 기준이 의심스러운 상황이다.

더욱이 뮤지컬 ‘빨래’의 경우는 서울공연이 ‘13세 이상’, 광주 공연은 ‘7세 이상’, 익산 공연은 ‘미취학 아동 입장불가’, 평택 공연에서는 ‘8세 이상’으로 관람 등급을 정해놔 같은 공연물이 지역마다 관람 등급의 편차를 보이는 주먹구구 현상까지 벌어지고 있다.

표현의 자유를 해친다는 이유로 1988년 공연윤리위원회가 폐지되고, 1999년에는 공연물의 사전각본심의제도도 없어진 이후 지금까지 공연물 관람 등급을 시장 자율에 맡기고 있는 실정이다. ‘공연법 제5조 3항’에 공연자가 영등위에 공연물의 연소자 유해성 여부를 확인하는 조항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2012년 외국가수 공연 1건 외에는 확인 요청은 물론, 제재 및 처벌 사례가 없어 조항 자체가 유명무실한 상황이다.

과거와는 달리 생활의 질이 높아지고 여가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며 그에 맞추어 공연시장도 점차 거대해져 문화산업으로 발전하고 있다. 해가 갈수록 공연건수와 관람객수가 증가하며 2014년도 기준 공연물 관람객 수가 약 3천 8백만 명의 수준에까지 이르렀다.

이와 관련 김석기 의원은 “이처럼 공연 시장의 위상이 과거와 달라진 지금, 관리감독 주무부처인 문체부가 뒷짐만 지고서 공연물의 모호한 관람 등급에 대한 선택을 오롯이 소비자의 몫으로만 넘기는 것은 그 피해를 고스란히 소비자에게 전가시키는 것” 이라며,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적당한 규제가 필요하다” 라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더 이상 청소년들이 공연물에서 받을 생생한 시각적 충격이나 선택의 고민이 없도록 공연물의 관람 등급에 대한 구체적 기준 마련이 시급”하다며 정부의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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