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 이상 경과, 지방세 1천만원 이상 체납자 명단공개

   

[프라임경북뉴스 = 김진한 기자] 경상북도는 지방세 고액․상습체납자 1,240명의 명단을 17일 도와 시군 홈페이지, 도보를 통해 공개했다.

이번 명단공개 대상자는 체납일로부터 1년이 경과하고 체납액이 1천만원 이상인 신규체납자 중 사전안내를 통해 6개월간의 소명기회를 부여했음에도 지방세를 납부하지 않아 경상북도지방세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됐다.

공개대상 항목은 체납자의 성명․상호, 나이, 직업, 주소, 체납액의 세목․납부기한 및 체납요지 등 이다.

체납자 명단공개 대상자를 보면 총 대상자 1,240명 중 개인은 864명, 법인은 376개이고 체납액은 382억원에 이른다.

업종별 현황은 제조업 269명, 서비스업 171명, 건설․건축업 152명, 도소매업 99명 등 순으로 나타났다.

체납유형별로는 부도폐업 817명, 담세력 부족 259명, 해산 및 청산 81명, 사업부진 37명 등 순이다.

경상북도는 고액․상습 체납자의 체납세 징수를 위해 고액체납자 명단공개와 함께 은닉재산 추적, 출국금지, 신용정보 등록, 금융재산 압류, 부동산공매 등 강력한 체납처분을 통해 고강도 체납세 정리 대책을 추진할 방침이다.

경상북도 기획조정실장은 “납부능력이 있음에도 고의적으로 재산을 은닉하고 있는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특별관리와 함께 효율적인 징수체계를 마련하고, 다양한 징수 기법을 동원해 조세정의를 실현해 건강한 납세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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