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유기질비료지원사업 읍면사무소 신청

[프라임경북뉴스 = 김진한기자] 봉화군은 농림축산 부산물의 재활용·자원화를 촉진하고 토양비옥도 증진 및 토양환경 보전을 통해 지속 가능한 친환경농업 육성을 위한 2017년 유기질비료지원사업 신청접수를 10월 20일부터 11월 30일까지 읍·면사무소에서 받는다.

사업대상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본인의 농업경영체 등록정보에 등록된 농지를 대상으로 하며, 농업인은 신청서를 작성하여 경작하는 농지소재지를 관할하는 읍·면사무소에 제출하면 된다.

이번에 신청받는 유기질비료 종류는 유기질비료 3종, 부숙유기질비료 2종이며, 지원단가는 포당 유기질비료 2,000원, 부숙유기질비료는 등급별로 특등급 1,700원, 1등급 1,600원, 2등급 1,400원으로 차등 지원된다.

내년부터 미사용비료에 대한 패널티가 부과 되는데 상반기 공급신청 농가는 5월말까지, 하반기 공급신청 농가는 9월말까지 포기의사 없이 미수령시 익년도 공급확정물량의 50%가 삭감되어 공급되므로 주의가 요구된다.

유기질비료지원사업에 대한 문의사항이 있으면 봉화군농업기술센터 친환경농업담당 또는 읍·면사무소 산업담당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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