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가구 119만, 부부가구 190만4천원으로 상향조정

[프라임경북뉴스 = 김가영 기자]포항시는  2017년 1월부터 기초연금 지급대상자 선정기준액이 단독가구 119만원, 부부가구 190만4천원으로 상향 조정됐다.

수급희망자는 주소지 관할 읍․면사무소, 동주민센터 또는 가까운 국민연금공단 지사에 방문해 수급희망 이력관리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기초연금 신청 시 이력관리를 동시에 신청해야하며, 부부가구인 경우 부부 중 한 명이라도 이력관리를 신청하지 않은 경우 이력관리가 불가하다.

아울러 기초연금 신청할 때 기초연금 수급희망 이력관리제도 같이 신청하면 신청 후 탈락되더라도 선정기준 개선 등으로 수급이 가능한 경우 신청을 안내 받을 수 있다.

이력관리와 상관없이 언제든지 본인 의사에 따라 기초연금 수급 신청은 가능하며, 보건복지콜센터 129 또는 국민연금공단 콜센터 1355(국민연금공단포항지사 054-280-0883)로 전화하면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한편, 기초연금은 매월 단독가구 최대 204,010원, 부부가구 최대 326,400원을 받을 수 있으며, 포항시는 1월 현재 노인 인구의 71%인 48,327명이 기초연금 수급자로 1,108억 원을 지원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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