쾌적한 주거환경을 위해 불법 밤샘주차 문제 뿌리 뽑는다

   

[프라임경북뉴스=김진한 기자] 안동시가 사업용 화물자동차 차고지 외 불법 밤샘주차 근절을 위해 안동시 전역에 대대적인 단속에 나선다고 밝혔다.

최근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자들이 신고한 차고지에 주차하지 않고 도로나 주택가 등에 차량을 밤샘 주차해 많은 시민들이 차량통행에 불편을 호소하고, 대형 차량이 시야를 가려 교통사고를 유발하는 등 화물 차량 민원이 끊이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시는 지난 3월부터 지속적인 홍보나 계도에도 밤샘주차 문제가 줄어들지 않고 불법행위가 근절되지 않아 지난 7일부터 강력한 단속을 실시해 불법 밤샘주차 행위를 뿌리 뽑을 예정이다.

이에 대한 조치로 자정부터 새벽 4시 사이에 1시간 이상 주차해 단속된 관내 차량에 대해서는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에 따라 운행정지나 과징금을 부과하고 관외 차량에 대해서는 관할 시·군·구 행정처분 이첩을 통해 주차질서를 확립하고 지정 차고지 이용을 유도할 방침이다.

단속대상은 사업용 화물자동차로 자기 차고지가 아닌 도로, 공한지, 아파트 단지 등에서 밤샘 주차하는 차량들이다. 특히 주민 불편이 예상되는 이면도로, 교통사고 위험이 많은 주택가, 아파트 밀집지역을 중심으로 집중 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다.

안동시 관계자는 “사업용 화물자동차로 인한 불편사항을 줄여나갈 수 있도록 지속적인 단속을 실시해 주택가 소음과 불법주차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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