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수상레저안전법 위반

[프라임경북뉴스 = 김운하 기자]포항해양경비안전서는 지난 7월9일 안전을 무시한채 수상레저 행위를 한 수상레저안전법 위반사범을 잇달아 검거했다.

9일 오후 1시 45분경 경북 포항시 북구 청하면 청진3리 동방 앞 900m 해상에서 S호(고무보트, 250마력) 선장 전모씨(44세)가 구명동의를 착용하지 않고 고무보트를 운항하다 순찰중인 포항해경 경비함정에 적발됐다.

같은날 오후 2시 20분경에는 경북 포항시 남구 장기면 신창1리항에서 수상레저사업 등록을 하지않고 돈을 받고 모터보트 운항을 지시한 박모씨(46세)를 검거하였다.

포항해경 관계자는 “무더위로 인해 수상레저 활동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구명조끼 미착용, 무등록 수상레저사업 등에 대해 강력히 단속할 것이며, 안전규정을 준수하는 선진적인 수상레저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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