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북뉴스 =김진한 기자 ]의성군은 야생동물의 개체수를 조절하고 국민들의 건전한 수렵활동을 보장하기 위해 오는 11월 1일부터 내년 1월 말일까지 순환수렵장을 운영한다.

의성군은 전체면적 1,175㎢ 가운데 도시지역 등 57㎢를 제외한 1,118㎢를 수렵장으로 운영하며 지난달 28일까지 전국 수렵인 1,000명의 수렵승인신청 받아 수렵승인을 완료했다.

승인기준은 적색포획승인권과 청색포획승인권으로 야생동물 포획수량은 적색포획승인권을 받은 수렵인은 멧돼지 3마리, 고라니 2마리, 조류1종에 15마리이며, 청색포획승인권을 받은 수렵인은 고라니 2마리와 조류 23마리로 멧돼지와 고라니, 꿩, 멧비둘기, 오리류를 포획하면 확인표시(Tag)를 부착해야한다.

의성군은 수렵기간 동안 총기사용에 따른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안내현수막 200개와 수렵금지 깃발 2,000여개를 제작해 공원이나 보호구역 등 수렵금지구역에 게첨을 마쳤으며, 마을방송과 차량을 이용한 가두방송으로 안전사고 예방홍보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또한, 수렵장 운영으로 일어날 수 있는 가축이나 인명피해 등 안전사고에 대비해 보험에도 가입한다.

김주수 의성군수는 “수렵장 운영으로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 감소와 지역을 찾는 수렵인들로 인해 지역경기 활성화가 기대된다.”며, 아울러 수렵장 운영기간 중 총기사고 예방을 위한 주의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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