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번호판 영치 장면

[프라임경북뉴스 =김진한 기자]영천시는 경북도 주관인 2017년 제2차 자동차세 권역별 합동징수계획에 따라 지방세 체납액의 30%를 차지하는 자동차세 체납차량에 대한 대대적인 번호판 영치 활동을 실시한다.

이번 10월 25일(수) 권역별 합동징수에는 영천시, 포항시(북구,남구), 경주시 3개 자치단체의 체납세 전담팀과 합동으로 시 전역에 걸쳐 활발한 번호판영치 활동을 할 예정이다.

영치대상은 자동차세 2회 이상 체납차량이고, 악성 고질·상습 체납차량(대포차 포함)은 인도 명령 후 강제 견인해 즉각 공매 처분하게 된다.

영천시 세정과장은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로 인해 주민의 불편과 민원이 야기되는 것도 사실이지만, 성실하게 세금을 납부한 주민들이 우대받고 세금을 납부하지 않는 차량은 운행할 수 없다는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해 적극 참여하는 것”이라며, "이번 권역별 합동영치가 지방세 체납액 자진 납부의식을 고취하는 직접적인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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