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성주군청

[프라임경북뉴스=최영우 기자] 성주군은 지난 1일부터 퇴근 시간대 성주읍 차량 통행량을 감안해 동절기 ‘불법 주·정차 단속CCTV‘ 단속시간을 8시부터 19시로 조정 시행한다고 밝혔다.

불법주정차 단속CCTV 설치구역은 경산사거리(뚜레쥬르 앞), 종로사거리(편의점 CU앞), 희망약국사거리(희망약국 앞) 3개소이며, 연중무휴(주말포함) 유예시간 15분 후 단속되고 있다.

최근 성주군에서 자주 단속되고, 의무보험 미가입 차량을 운행하다가 적발돼 형사처벌로 매달 몇 건씩 검찰에 송치되는 경우가 있다.

최근 성주읍 경관가도사업 및 상하수도 공사로 인해 통행에 불편을 주는 불법 주정차 민원신고가 일주일 평균 10건 가량으로 증가 추세이다. 스마트폰의 발달로 국민신문고 앱을 통한 즉시 신고가 가장 많으며 주차 위반의 대표적 사례는 인도 위 주차와 역방향 주차로 도로교통법 제32조(정차 및 주차의 금지) 및 같은법 제34조(정차 또는 주차의 방법 및 시간의 제한)으로 위반 즉시 단속 대상으로 4만원∼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한 자동차 불법 구조변경 신고 건도 증가 추세이다. 대표적인 사례는 등화장치 제동등 LED 등화설치, 후부반사기 LED 설치, 보조 제동등 추가 설치 등으로 많은 운전자의 안전운행을 방해하고 있다. 이는 자동차관리법 제29조(자동차의 구조 및 장치 등) 위반에 해당해 3∼1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무엇보다도 주의해야 할 것은 자동차 및 이륜차(오토바이) 의무보험에 대한 인식 부족으로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5조(보험 등의 가입 의무)에 따라 말소등록 전까지 의무보험을 가입해야 함에도 가입하지 않아 높은 과태료가 부과되는 사례가 많다는 점이다.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라 자동차 의무보험 미가입 과태료를 체납하면 가산금이 최고 77%까지 더 부과되고 있다. 의무보험 미가입 차량의 과태료은 과태료를 빠른 시일 내 납부해 높은 중가산금을 부담하는 일이 없도록 주의를 요한다.

특히 의무보험 미가입 차량을 운행하다가 적발 시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벌칙)에 의해 형사처벌로 검찰에 송치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으므로 의무보험의 가입이 무엇보다 중요하므로 정기적으로 보험에 가입할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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