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진 피해 복구비 1,445억 원 확정

[프라임경북뉴스 = 김달년 기자]정부는 지난 11월 22일부터 27일 까지 지진피해 현장조사를 실시하고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마련한 복구계획(안)이 12.5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에서 최종 확정되었다고 밝혔다.

이번 지진에 따른 피해액은 경북 포항을 포함하여 2개 시·도 9개 시·군·구에 551억원이며, 복구비는 1,445억원(국비 1,091억원)이다.

복구계획의 주요내용은 학생 안전을 최우선으로 흥해초 개축비 및 내진보강 사업비 등을 포함한 103개 학교시설 복구비로 388억원을 반영하였고, 그 밖에 피해가 경미한 경남·북 26개 학교의 내진보강과 시설물 개선에 필요한 108억원을 복구계획과 별도로 지원할 방침이다.

아울러, 지진 피해가 심각한 포항시 북구청사 재건축비 108억원과 양덕정수장 재설치비 224억원 등도 포함되어 있다.

포항시는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됨에 따라, 지자체가 부담해야 할 616억원 중 339억원을 국가에서 추가로 부담하게 되어 재정 부담이 크게 덜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편, 포항시 용흥동 땅밀림 피해(3.5ha)는 체계적인 지반조사와 분석이 필요한 점을 고려하여 산림청이 직접 복구사업을 수행할 계획이며, 현재는 지반계측 등을 통해 모니터링 하고 있다.

그 동안 국민성금은 320여억원이 모금되었으며, 피해규모별 지급기준에 따라 실 거주자에게 우선 지원된다.

실 거주자인 소유자에게 주택 전파의 경우에는 최대 5백만원(세입자 250만원), 반파인 경우에는 최대 2백 50만원(세입자 125만원) 까지 지급되며, 재해구호협회 이사회로 구성된 의연금 배분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12월 중 지급할 예정이다.

◈ 내년 3월까지 ‘지진방재개선 TF’ 운영, 개선대책 마련

지난 11.24일 포항 지진 현장 방문 시 대통령님께서 약속한 ‘지진방재개선대책’을 마련하기 위하여 정부는 내년 3월까지 부처 합동으로 ‘지진방재 개선 TF’를 운영할 계획이다.

이번 ‘지진방재 개선 TF’에서는 지진 대응 과정에서 제기된 실내구호소 운영, 이재민 관리, 안전점검체계 등 제도개선 사항 및 지진 관련 법령 정비 뿐 만 아니라, 재난 대응 조직·인력까지 검토하여 종합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김부겸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행정안전부 장관)은 “그 동안 지진 피해를 극복하기 위하여 성원해 주신 국민들과 각 기관·단체 및 자원봉사자 등 모든 분들께 깊은 감사를 드린다.”라고 전하면서,

“앞으로 지진 피해가 회복될 때 까지 수습·복구에 힘쓰는 한편, 대처과정에서 얻은 시사점을 교훈으로 삼아 개선대책 마련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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