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주시청

[프라임경북뉴스 = 김운하 기자]상주시는 주민에게 불편을 주는 각종 관련규정을 타 지자체 보다 신속하게 조례에 반영하여 주민이 편리한 행정에 전력을 기울이고 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룰 시행령이 `17. 7. 1. 일부개정 시행됨에 따라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신속하게 정비하고 관련 건축행위 허용사항을 완화하고자 상주시는 지난 7월부터 개정조례안을 입안 후 관련부서 협의, 법제심사 및 입법예고와 조례규칙심의회를 거쳐 이번 182회 상주시의회(정례회)에 제출했다.

조례안이 의결되면 그동안 시민에게 불편을 주었던 각종 건축행위 등이 크게 완화될 전망이며 주요내용은 역사문화환경보전지구․중요시설물보존지구․생태계보존지구안에서 허용되는 건축물 규정 신설, 산업․유통개발진흥지구 안에서의 허용건축물 규정 신설, 상업지역 안에서의 생활숙박시설의 설치 가능거리 규정 신설, 농림지역 및 보전녹지지역에 야영장 설치 허용 등 그동안 각종 제한으로 주민에게 불편을 주었던 규정이 크게 완화되어 상주시의 산업유통 및 경제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정백 상주시장은 “사람이 찾아오는 인구증가대책과 진정한 상주발전을 위해서는 주민에게 불편을 주는 각종 규제들은 과감하고 신속하게 정비하여 주민이 편리한 행정을 펼쳐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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