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회운영위원회 구성결의안 통과, 오는 20일 본회의에서 위원선임 예정

[프라임경북뉴스 = 김운하 기자]경상북도의회는 지난 12월 12일 열린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이재민 보호와 지진복구활동 지원은 물론, 앞으로 예상되는 대규모 지진발생에 따른 체계적이고 선제적인 종합대책을 수립하여 강력하게 시행하기 위해 전국 최초로 ‘지진대책특별위원회’를 운영하기로 했다.

지난해 9월 경주지진에 이어 금년 11월 15일 포항지역에서 규모 5.4의 큰 지진으로 인해 많은 이재민과 인적, 물적 피해가 발생하였을 뿐 아니라, 아직도 70여 차례나 여진이 계속되고 있어 한반도와 경북 동해안 지역이 더 이상 지진안전지대가 아니라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는 만큼 도의회 차원에서 체계적인 지진대책 수립과 함께, 집행부의 대응을 적극 지원하기로 했다.

경북도의회에서는 포항지진이 발생하자마자 의장단을 중심으로 피해현장과 이재민 대피소를 찾아 신속한 피해복구와 이재민 구호에 만전을 기하도록 지원하는 한편, 항구적인 지진복구 활동과 앞으로의 체계적인 대책을 마련하는데 중점을 두고 의정활동을 펼쳐 왔다.

특히, 전례없이 행정사무감사와 도정질문을 전격적으로 중단하여 전 공무원들이 피해복구 활동에 참여하는 데 지장이 없도록 조치했는가 하면, 이번 2018년도 당초예산 심사에서도 지진구조장비 구입 등 지진대책 관련예산을 26억원이나 크게 증액하였으며, 앞으로는 이러한 활동을 지진대책특위를 중심으로 더욱 심도있게 해 나갈 계획이다.

이번에 구성되는 지진대책특별위원회는 9명의 위원으로 운영되며, 오는 12월 20일 열리는 본회의에서 특위위원을 선임한 후, 이어서 열리는 지진특위 1차 회의에서 호선으로 위원장, 부위원장을 선출하게 된다.

지진대책 특위가 활동할 주요내용은 지진방재대책특별법 제정, 국립 지진방재 연구원 유치, 국립안전문화진흥원 설립, 지진방재인프라 보강 국비 확대지원 촉구, 건축물대장 내진성능표시제 도입, 지진피해지원 기준액 상향 조정, 지진피해복구기금 적립, 지진보험료 할인, 학교·공공기관·민간 건축물들의 내진보강, 지방세감면 지원 등의 제도적·경제적 지원방안을 강구하는 한편,

지진관측소 및 지진해일경보시스템 확충, 지진경보시간 단축, 대피소 확대, 주민교육·대피훈련 확대, 지진·해일관련 종합DB 구축 등을 통해 지진발생시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안전하게 보호하고 조기복구를 위한 다각적인 대응책 마련을 강구할 계획이다.

김봉교 의회운영위원장은 “우리 도의회가 지진특위 활동을 통해 지진발생과 피해복구에 대한 선제적 대응과 체계적인 종합방안을 강구하고, 아울러 지진방재특별법 제정 등의 행·재정적 총력대응태세를 완벽하게 구축하여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데 소홀함이 없도록 하고자 지진대책특별위원회를 구성할 계획이다”고 밝히고,

이와 함께 “추운 겨울날씨에 모든 여건이 열악한 대피소에서 지내고 계시는 이재민들이 빠른 시일내에 일상생활로 복귀하는 일에도 관심을 갖고 적극 지원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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