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북뉴스 = 김진한 기자]울진군은 올해 제2기분 자동차세로 10,531건, 16억 8천만 원을 부과했다.

이는 2017년 자동차세 총 52억 중 30%의 비중을 차지하며 전년대비 6천만 원 감소한 금액으로 올해 대대적인 연납 신청 홍보로 연납세액이 전년보다 증가했기 때문이다.

경차나 화물차와 같이 1년분 자동차세가 본세 기준 10만 원 이하인 경우와 연납 납부한 차량의 경우는 이번 부과대상에서 제외된다.

납부기간은 오는 16일부터이며 고지서 지참 후 금융기관을 방문하거나 고지서 없이 CD/ATM기에서 간편하게 납부할 수 있고, 위택스, 농협 가상계좌를 통해서도 가능하다.

또한 지방세 포털사이트인 위택스에 회원가입하면 가정이나 직장에서 편리하게 지방세를 조회, 신고 및 납부가 가능하고 지방세에 대한 다양한 서비스와 정보를 얻을 수 있다

군 관계자는 “기한 내 납부하지 않으면 3%의 가산금이 부과되고 번호판 영치, 압류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며 “스마트폰 등 다양한 방법으로 쉽게 납부할 수 있으니 반드시 납부 기한을 준수해 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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