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4년간 닥터헬기 도내에서 가장 많이 이용

  ▲ 닥터헬기

[프라임경북뉴스 = 김진한 기자]영주시가 경상북도 ‘닥터헬기’를 이용하는 자치단체 9개 자치단체 가운데 가장 많이 이용해 시민의 생명을 지키는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8일 영주시보건소에 따르면 경북 닥터헬기는 2013년 7월 첫 운항을 시작으로 지난 4년간 닥터헬기 1649회 중 영주시가 397회로 전체 대비 24%로 최다 기록을 차지했다.

영주시의 이 같은 출동실적은 중증환자의 골든타임 확보를 위해서 시와 지역 병․의원, 119 구급대의 헌신적인 노력의 결과로 응급상황발생시 경북권역응급의료센터(안동병원)에 상시 대기 중인 닥터헬기를 요청, 영주시민운동장 앞 서천둔치 착륙장에서 환자를 신속히 후송한 결과다.

닥터헬기는 의사가 탑승해 응급현장으로 날아가며 기도삽관, 인공호흡기, 초음파기, 심근경색진단이 가능한 12유도 심전도기, 효소 측정기, 환자활력측정모니터 등 응급장비와 30여 가지 응급 의약품을 갖추고 있다. 심폐소생술, 기계호흡, 기관절개술, 흉관삽관술, 정맥로 확보와 약물투여 등 전문처치가 가능한 응급 이송헬기로 골든타임을 줄일 수 있는 최선의 수단으로 최근 이용률이 점차 높아지고 있다.

닥터헬기 요청은 119 구급대원이나 소방상황실, 경찰청상황실, 군 상황실 또는 보건의료기관의 의사 및 보건진료원으로서 환자를 상담, 진료한 자만이 요청할 수 있다.

영주시는 응급상황에 대한 의료진의 판단과 사전 대처가 중요해 의료기관과의 협조 등을 통하여 닥터헬기의 활용을 높여 시민 생명 살리기에 앞장서 왔다.

닥터헬기의 신속하고 안전한 이·착륙을 위해 착륙장 주변을 연중 순찰 관리하고 있으며, 이 결과 지난해 응급의료체계의 수준을 한 단계 더 높이는 공로를 인정받아 경상북도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어 기관표창을 받았다.

보건소 관계자는 “닥터헬기 착륙장 주변에 차량 등이 불법 주차되어 헬기 이․착륙이 불가능하여 응급환자를 후송하지 못할 경우에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므로 일반차량 진입금지가 표시되어 있는 착륙장에 주차하지 말아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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