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옥 신축 또는 수선 공사, 2천만원에서 5천만원까지 보조금 지원

  ▲ 종로2가 5번지 한옥(음식점) 수선후 사진

[프라임경북뉴스 = 김진한 기자]대구시는 기존 한옥을 보존하고 새로운 한옥건축의 장려를 통해 대구 고유의 역사적 경관을 구축하고 도시 관광을 활성화하기 위해 작년에 이어 금년에도 ‘한옥진흥사업’을 지속 시행한다.

‘한옥진흥사업’은 대구시 한옥진흥조례에 따라 등록된 한옥에 대하여 신축의 경우 공사비용의 2/3 범위 내에서 3천만 원에서 5천만 원까지, 전면 수선하는 경우에는 2천만 원에서 4천만 원까지 보조금이 지원된다.

한옥은 주요 구조가 기둥·보와 한식지붕틀로 된 목조구조로 우리나라 전통양식이 반영된 건축물이다. 한옥 신축이나 수선 비용 지원은 한옥 등록 후 대구시 한옥위원회 심의 등의 절차를 거쳐 받을 수 있다.

대구시 한옥지원사업은 한옥진흥조례(’13년)와 시행규칙(’14년)이 제정된 후 한옥위원회 구성(’15년)되어 지속적으로 시행 중에 있다. 그 동안 대구시는 한옥보호지역 2개소를 지정공고 했고, 한옥등록 57개소, 한옥 30개소에 8억 7천만 원 보조금을 지원하여 노후한옥 소유자와 신축한옥 건축주의 열띤 호응을 받았다.

대구시의 보조금을 지원받아 동산동에 낡은 한옥을 새롭게 보수한 집주인 노 씨는 “평소 마당이 있는 한옥에서 살고 싶었는데 대구시의 한옥 보조금이 큰 도움이 됐다”고 말했다. 또한 한옥의 이름을 ‘Reborn 동산동 162’이라고 직접 지어 한옥에 대한 남다른 애정을 과시했다.

대구시의 총 한옥 수는 10,754개소(국가한옥센터 조사, 2013년)이며 그 중 A등급 한옥은 948개소로서 중구와 달성군이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대구시 우상정 건축주택과장은 “도시의 개발로 한옥이 점차 사라져 가고 있으나, 한옥 지원 사업을 통해 우리의 전통 문화자산인 한옥의 보존과 새로운 한옥건축 활성화를 위해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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