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외소득 활동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결

  ▲ 봉화군의회 제185회 임시회 폐회

봉화군의회는 10월 24일부터 11월 8일까지 16일간의 일정으로 열린 제185회 봉화군의회 임시회를 폐회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 봉화군 농업인등에 대한 농외소득 활동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 봉화군사회단체보조금지원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봉화군 용역 사전 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봉화군 (사)봉화군교육발전위원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 ▶ 봉화군 노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 봉화군 대한노인회 봉화군지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 ▶ 봉화군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 봉화군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봉화군 귀농정착인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봉화군 귀농인의집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0건의 안건을 심의하여 원안․의결했다.

특히 안태선 부의장이 대표 발의한 “봉화군 농업인 등에 대한 농외소득 활동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의 제정으로 농업인의 식품가공을 지원․육성하여 농가 소득향상에 기여하고, 농업인이 생산한 가공품의 품질을 철저히 관리·지도하여 식품 안전성을 확보하며, 소비자에게 신뢰성을 높여 지역 농산물의 수요를 확대하는데 기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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