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12.2.1)에 따라 버스운전자의 전문성 확보와 자질향상으로 안전사고 방지 및 버스운송 서비스 제고를 위한 버스운전 자격제도를 도입하여 8월 12일(일)에 첫 시험을 실시한다고 발표했다. 

현재 버스운전자는 13만2천명으로 이중 면제자는 12만3천5백명이며, 여객법 개정 공포 다음날(‘12.2.2) 이후 취업 운전자 8천4백명과 취업예정자 6천6백명을 포함한 약 1만5천명이 금번 제1회 시험에 응시할 것으로 보고있다.

사업용 버스인 노선버스(시내·농어촌·마을·시외), 전세버스 또는 특수여객(장의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려는 운전자는  이미 시행중인 운전적성 정밀검사 기준에 적합해야 하고, 교통안전공단(시험위탁 시행기관)이 시행하는 버스운전 자격시험에 합격하여 자격증을 취득하여야 한다. 


 2012년도 버스운전 자격시험은 교통안전공단 주관하에 월 1회, 총 5회를 시행할 계획이고, 1차 시험 원서접수는 7.30(월)~8.5(일), 시행은 8.12(일)에 서울, 부산, 광주, 대구 등 13개 지역에서 동시 시행한다. 
 
버스운전 자격시험 방문접수는 교통안전공단 13개 지역별 접수 장소에서 7.30(월)부터 8.3(금)까지, 매일 09:00~ 18:00 이고  인터넷 접수는 7.30(월)부터 8.5(일) 18:00까지 교통안전공단 버스운전 자격시험 홈페이지(http://bus.ts2020.kr) 에서 접수할 수 있다. 

 버스운전 자격시험의 응시자격은 시험접수 마감일 기준으로 다음 사항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ㅇ 운전면허 : 사업용 자동차를 운전하기에 적합한 제1종 대형 또는 1종 보통 운전면허 소지자 
 ㅇ 연      령 : 20세 이상 
 ㅇ 운전경력 : 운전경력이 1년 이상 (운전면허 보유기간 기준이며, 취소 및 정지기간 제외) 
 ㅇ 운전적성정밀검사 규정에 따른 신규검사 기준에 적합한 자,

또한, 교통안전공단에서는 수험생들의 시험 준비에 어려움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시험과목의 기본적인 지식과 이론을 포함한 참고용 가이드북(무료 다운)과 각종 신청 서식을 지난 6월 25일부터 버스운전 자격시험 홈페이지(http://bus.ts2020.kr) 게재 및 콜센터(1577-0990)에서 전문 상담을 실시하고 있다. 

국토해양부는 버스운전 자격제 도입에 따라 버스 운전자 전문성 확보 등으로 안전사고 예방 및 운송서비스 제고를 통해 버스가 보다 안전하고 편리한 대중교통 수단이 되기를 기대하고 있으며, 버스 운전자로서의 자긍심과 직업관도 제고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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