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는 불법저작물, 음란물 등의 유통을 방지하고자 도입한 “특수한 유형의 부가통신 사업 (일명 웹하드 등록제)”의 시행 결과, 5월 21일 기준으로 웹하드, P2P 등의 서비스를 하는 74개 사업자, 90개 사이트가 등록을 완료하였다고 밝혔다. 

본 등록업체는 불법 저작물 유통 방지를 위한 기술적 조치 의무화, 상시 모니터링 인력 배치, 이용자 보호계획 수립 등 등록요건에 대하여 서류심사를 통과한 업체들이다. 

기존에 웹하드 및 P2P 서비스를 운영하던 업체들은 금번 5월 21일이 등록 마감 기한이었다. 한편, 신규로 서비스를 하고자 하는 사업자는 언제든지 신청이 가능하다. 

향후 방통위는 등록업체를 대상으로 등록요건의 이행 여부를 검증하여 소비자의 피해를 최대한 방지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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