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우리나라 어선충돌 침몰 도주 러시아 선박

포항해양경찰서는 동해상에서 항해중인 우리나라 어선을 충돌·침몰시켜 선장을 실종케 하고 도주한 러시아 국적 냉동운반 화물선을 검거하였다고 밝혔다.

지난 1월 28일 18시 50분경 경북 울진국 죽변 동방 약 37해리 해상에서, 후포에서 수리를 마치고 울릉도로 귀항중이던 울릉선적 어선 “Y호”(9.77톤, 연안복함)가 원인미상으로 실종되었다는 신고를 받았으나 수심 2,000미터 해상에서 일어난 사고라 아무런 단서가 없어 미궁에 빠질 수 있는 사건 이다.

포항해양경찰서는 사고당시 인근 해역을 항해하던 화물선 3척을 가해선박으로 지목하고 육군 레이다 기지의 항적도를 분석한 결과, 3척중 러시아 선적 7,000톤급 냉동화물선 “P호”가 피해어선과 교차된 것을 확인했다.

부산 감천항에 입항한 “P호”의 선수 수중 선저부에 붙어있던 F.R.P.를 채취하여 성분을 분석하는 한편, V.D.R(선박항해기록장치)에 저장된 충돌관련 음성대화 녹취록을 분석하여 그것을 증거로 사고당시 항해당직자와 선장으로부터 자백을 받아내어 항해당직자 2명과 선장을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충돌도주)등의 혐의로 2명을 구속, 1명을 불구속 송치했다.


이 사건은 해상에서 선박의 선장 또는 승무원이 해상교통사고 후 피해자에 대한 아무런 구호조치 없이 도주하였을 경우 최대 무기징엮까지 처벌 할 수 있도록 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 법률”이 작년 10월 31일 개정 공포, 시행된 이후 선장과 승무원이 검거된 첫 번째 사례이다.

포항해양경찰서는 앞으로도 해상에서 충돌사고 등 각 종 해양사고와 범죄에 대해서는 철저한 증거확보와 과학수사 기법을 동원하여 범인을 끝까지 추적 검거하는데 주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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